금호타이어가 생산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달 말 1심 선고가 예정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이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8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네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조원들은 2013년 7월 “연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요구액은 1인당 3800만원이며, 노조원이 승소하면 소 제기 시점부터의 법정이자(연 15%) 등을 가산해 수천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내 대부분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합의는 일반화돼 관행으로 정착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선고를 앞둔 기아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패소 시 3조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오는 24일 한 차례 더 특별기일을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우/장창민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