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조정과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이달 초 세법개정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매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그 다음 연도에 시행할 세법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의사결정의 변화가 생긴다. 올해에는 세법개정안과는 별개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의 수많은 내용 중 소득세의 세율 조정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우선 소득세율의 조정 부분이다.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6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다섯 번째 구간인 1억5000만원 초과부터 5억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구간을 3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1억5000만원까지를 38%로 하고, 3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를 현행 최고세율인 40%로 변경한다.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포인트를 가산한 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개인은 소득세율 조정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가 없을 것이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아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수의 개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변화 부분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두고 있다.

3개의 지역은 중첩되지 않는 별개의 지역 구분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지역이 들어 있다. 8월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등의 14개 구와 과천시 그리고 투기지역이 포함된다. 즉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세종시, 과천시인 셈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 있는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없애고, 세율의 적용에서도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를 가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율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할 때 가구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6~42%)에 20%포인트가 가산된 26~62%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및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가산된 세율의 적용)은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욱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