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 20만6천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16년 20만4천10원, 2017년 20만6천50원 등으로 조정됐다.

복지부 정태길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