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안 국회서 논의하면 참여할 것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실무협의 중…부동산대책 당장 영향 제한적"
[일문일답] 기재차관 "내년 종교인 과세, 정부입장 변화없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국회에 (종교인 유예)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정기획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탓에 변수가 생겼다.

고 차관은 10월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문제에는 "연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계약 상대방인 중국을 의식해 말을 아꼈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나온 부동산대책이 "건설투자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이고 당장 지표상에 나타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고 차관과의 일문일답.

-- 10월 만료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연장되나.

▲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다만 협상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 달라.

--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의제는 띄웠지만 성장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은데.
▲ 성장전략에 대해 정부가 소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시장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수년 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공정경제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더 가시적인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소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기존 건설기성이 있어 건설투자가 당장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건설투자가 약화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나.

▲ 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대책을 해서 건설투자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다만 상당한 시차가 있다.

당장 건설투자 지표상에 나타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 정부의 종교인 과세 준비가 미흡해 이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 기재부는 세정당국과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고 특히 종교인들과도 소통을 진행해왔다.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

--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번 기재부 조직개편과 조세재정개혁 특위 구성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 하반기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조직개편과 직접 관계는 없다.

조직개편은 여러 국에 흩어져 있느라 충분히 하지 못했던 양극화 완화, 소득재분배 등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자는 차원이다.

-- (이전 정부 때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어느 정부건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업무분장상 국무총리실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규제개혁만을 포커싱해서 대책을 내보내는 것은 없을 것이다.

각종 대책에 규제개혁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생각이다.

-- 올해 정부가 전망한 3%대 경제 성장 달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회가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고 잘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최근 북한 리스크 등이 있지만 추경을 잘 집행할 것이다.

필요하면 경기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놔 가급적이면 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2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기존에 발표된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담기나.

▲ 청와대는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표하기보다 그간 발표한 국정 과제 중 핵심 부분을 부처별로 주제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이미 나온 내용만 가지고 하지 않고 새로운 부분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