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00만원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업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과거 운전자 폭행죄로 기소됐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도움을 받아 대구에 과일가게를 차렸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5개월 만인 지난 3월 폐업을 하게 됐다.이후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밀린 과일값과 도시가스비, 전기세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한다고 느낀 A씨는 가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재판부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 외국인 손님이 카페 옥상 테라스에서 용변을 봤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뉴스에서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수원 행궁동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는 "지난달 30일 일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외국인 가족 3명이 카페를 방문했고,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이 중국어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여자처럼 머리도 길고, 손톱은 은색 반짝이가 달린 네일아트로 화려하게 꾸민 남자가 영어로 주문했다. 중국 본토는 아니고 홍콩 쪽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전했다.A씨는 주문받고 서빙할 때까지도 특별한 게 없었다고 했다. 이후 남자 손님은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A씨는 구두로 안내했다. 화장실에 다른 손님이 있어서 해당 남성이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까지 봤다.문제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다. 손님이 빠진 시간 화장실로 간 A씨는 청소를 마치고 수건을 널러 테라스로 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폐화분을 모아둔 구석 바닥에서 대변을 발견한 것. 그는 "바닥에 지금이 약 30cm 이상 되는 대변이 있었다. 정말 한 바가지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후 CCTV를 돌려 본 A씨는 화장실 위치를 물었던 긴 머리의 남성이 앞 사람을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테라스 구석에 용변을 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더라. 가게 옆에 길가나 구석진 곳에 변을 싸고 간 사람은 있었어도 가게 안 테라스에 누고 간 사람은 처음"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물청소로 현장을 싹 치웠다는 그는 "아무리 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