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사 해외송금업 가세…"카뱅보다 수수료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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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영업 시작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소액 해외송금 영업을 다음달 본격 시작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 곳의 핀테크 업체가 이달 말께 소액 해외송금 업체 인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핀테크 업체에서 등록 신청을 받아 인허가 요건 검토와 실사를 했으며 두 곳의 업체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달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외환당국은 아직 실사 등 실무 절차가 끝나지 않은 10여 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규모 핀테크 업체에도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송금을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일정 규모의 이행보증금, 서버 시설과 인력 등을 요건을 갖춰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 송금업 시장에 가세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부분 업체는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외국인 근로자 송금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시중은행 영업점을 이용해 송금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은 사설 송금업자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 해 송금 규모는 제도권에서 이뤄지는 규모만 7조원에 이른다.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은행권에서 수수료가 가장 싼 카카오뱅크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내국인도 핀테크 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송금 시간도 단축된다. 은행을 이용하면 2~3일이 걸리지만 송금 업체를 이용하면 신청 후 평균 1시간 안에 현지 은행 점포 또는 전당포(현금 배송업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 곳의 핀테크 업체가 이달 말께 소액 해외송금 업체 인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핀테크 업체에서 등록 신청을 받아 인허가 요건 검토와 실사를 했으며 두 곳의 업체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달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외환당국은 아직 실사 등 실무 절차가 끝나지 않은 10여 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규모 핀테크 업체에도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송금을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일정 규모의 이행보증금, 서버 시설과 인력 등을 요건을 갖춰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 송금업 시장에 가세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부분 업체는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외국인 근로자 송금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시중은행 영업점을 이용해 송금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은 사설 송금업자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 해 송금 규모는 제도권에서 이뤄지는 규모만 7조원에 이른다.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은행권에서 수수료가 가장 싼 카카오뱅크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내국인도 핀테크 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송금 시간도 단축된다. 은행을 이용하면 2~3일이 걸리지만 송금 업체를 이용하면 신청 후 평균 1시간 안에 현지 은행 점포 또는 전당포(현금 배송업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