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올리는 주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최근 한방병원과 한의원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잉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전체 자동차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한방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진료수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본인 부담액이 없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진료항목별로 설정된 최대 보장금액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병원과 한의원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다 보니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권하는 과잉진료에 거부감이 적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 종류별 한방진료비를 보면 자동차보험은 약 30%로 7%에 불과한 건강보험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진료비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자동차보험이 31%인 데 비해 양방진료비는 1.2%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 2014년 48만 명에서 지난해 72만 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 또한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많아 진료비 상승폭이 컸다. 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진료 및 보장 항목에서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없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건강보험의 구분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가 비싸다.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의료기관 가운데 한방병원이 50.1%로 가장 많고, 한의원이 37.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17%에 그쳤다.

송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방 비급여의 55%를 차지하는 첩약(한약)은 성분과 원산지 등이 표기되지 않는다. 약침도 마찬가지다. 침술 종류에 따른 효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의사가 정하는 대로 진료수가와 보험금이 결정된다. 송 연구위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방 진료의 종류와 효과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