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등의 실천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내용은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공휴일 업무용 SNS 자제 △원치 않는 회식·음주 강요 금지 △휴일 출근 지시 금지 등이다. 지연·학연 배제, 공개적 비난이나 언어폭력 금지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서초구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