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시장교란 금지·비밀유지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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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서울외시협)가 지난 18일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외시협은 개정된 행동규범에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보완했다.
규범에 따르면 외환거래 담당자는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를 해선 안된다. 고객주문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거나 얻은 고객과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거래정보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거래정보란 거래 관련 행위 또는 매매 포지션과 관련된 정보로 거래 과정에서 얻은 고객(세일즈) 주문 관련 세부사항, 물량 처리 가격이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장 관행과 관련해 외환거래는 현행 거래 시간에 맞춰 은행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기존(오후 3시)보다 30분 연장했다. 매년 첫 영업일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늘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서울외시협은 개정된 행동규범에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보완했다.
규범에 따르면 외환거래 담당자는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를 해선 안된다. 고객주문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거나 얻은 고객과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거래정보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거래정보란 거래 관련 행위 또는 매매 포지션과 관련된 정보로 거래 과정에서 얻은 고객(세일즈) 주문 관련 세부사항, 물량 처리 가격이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장 관행과 관련해 외환거래는 현행 거래 시간에 맞춰 은행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기존(오후 3시)보다 30분 연장했다. 매년 첫 영업일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늘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