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피해금액 290억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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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1)의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1일 개인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여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 했다.
이 씨에게 당한 총 피해자 수는 230여명, 피해금액은 29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과장 사실로 사기를 친 혐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금융기관을 만들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만기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240억원을 유치한 혐의다.
이씨 재판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며 사기죄는 최고 징역 10년,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주식매매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각각 징역 5년까지 처해 질 수 있다. 이희진씨는 2011년부터 증권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2015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특히 자신의 SNS에 수십억원대의 고가 외제차와 고급 시계, 현금다발, 수영장이 갖춰진 월세 5000만원의 집 등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1일 개인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여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 했다.
이 씨에게 당한 총 피해자 수는 230여명, 피해금액은 29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과장 사실로 사기를 친 혐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금융기관을 만들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만기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240억원을 유치한 혐의다.
이씨 재판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며 사기죄는 최고 징역 10년,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주식매매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각각 징역 5년까지 처해 질 수 있다. 이희진씨는 2011년부터 증권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2015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특히 자신의 SNS에 수십억원대의 고가 외제차와 고급 시계, 현금다발, 수영장이 갖춰진 월세 5000만원의 집 등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