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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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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분양된 오피스텔의 거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최근 분양된 오피스텔의 거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이르면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지역 신도시와 부산 7개 구 등 13개 청약조정지역에서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청약조정지역이지만 앞서 지난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 등 27곳은 이 법과 관련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따라 이달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 3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기존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올해 말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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