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서 2건 부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 받은 닭고기 브랜드
부적합 판정 받은 닭고기 브랜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결과’에서 닭고기는 총 60건의 검사 중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닭고기는 경기화성 소재 한강씨엠의 닭고기 13호와 인천서구 소재 인천식품의 닭고기 5호였다.

해당 검사는 각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별로 닭고기, 계란 각 10건씩 총 120건의 검사가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을 포함해 닭고기 88종,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부적합 수치가 나온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황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