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근로소득세 최저한세를 도입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자칭 '당당국민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즉 총급여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의 근로소득세(세액공제 적용 이후 기준)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세수효과는 연평균 2천263억 원, 5년간 1조1천3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추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나섰다"며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6.8%에 달하는 면세자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 원씩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