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범(汎)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은 현금을 주고받는 대신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미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다. 국내 시장 규모가 약 1000조원에 달한다. 구매기업(어음 발행 기업)이 거래관계상 ‘갑’의 위치를 악용해 어음 결제를 미루면 납품기업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어음 할인수수료 등 불필요한 각종 비용을 발생시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TF팀 단장은 이상훈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이 맡았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된다. TF는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현금·대체 결제 수단 확충 방안 등에 대해 9월까지 부처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법무부 등 각 부처가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TF팀 관계자는 “전자어음이나 외상담보대출, 상생결제시스템 등 여러 형태의 어음 보완 수단을 강구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약속어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약속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