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설치 '소녀상' 어찌하오리까?
서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사진) 11개 중 3개가 무단 설치 논란에 휩싸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해결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원·동작·구로구에 있는 소녀상은 무단 설치됐다. 2015년 8월 상계동 마들근린공원에 설치된 소녀상과 지난해 구로역 북부광장과 지하철9호선 흑석역 3번 출구에 세워진 소녀상이다. 서울시 소유 땅에 설치된 이 소녀상들은 시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마들근린공원에 있는 소녀상은 노원구청이 주관해 설치했다. 시비와 구비 9억원을 들여 공원 안에 한국사를 주제로 한 ‘역사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노원구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사의 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소녀상을 따로 심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로와 동작에 있는 소녀상은 민간 단체가 주관해 설치했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협상 무효와 구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주민모임’은 기금을 모아 구로역 북부광장에 소녀상을 세웠다. 구로구는 이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500만원을 지원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애초 구청은 소녀상을 인근 공원에 설치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러나 주민모임 측은 유동인구가 많은 북부광장을 고집했다”고 말했다. 흑석역 소녀상은 동작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각 구청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를 담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구와 협의에 들어갔다. 소녀상을 구 소유 땅으로 이전했다가 심의 절차를 거쳐 다시 해당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와의 협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동작구는 “소녀상 건립 주관 단체에 구의원이 소속돼 있다”며 서울시의 이동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도 여론을 의식해 강제 철거 등의 강력한 제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