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합판용 원목 규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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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목 규격 개정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합판산업을 활성화 하고 원목 운송비 등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개정에서 합판용 원목 규격과 품등을 마련하고, 합판용 원목 길이를 운송 화물차 폭에 맞춰 1.8m 이상에서 2.1m 이상으로 상향했다.
우리나라 합판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1조1752억원으로 5년 전 보다 31.2% 증가했다.
하지만 합판 생산용 원목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 점유율은 22.2%(261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합판제작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 원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합판용 원목을 국산목재로 대체할 경우 연간 586명의 일자리와 12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목생산비 중 가장 큰 부분이 운반비용인데 원목 길이를 화물차 폭에 맞춤으로써 운반 비용의 16.7%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원목 공급자인 원목생산자협회와 수요자인 합판보드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판용 원목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을 통해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는 물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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