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칼 빼 들어…제재 강화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칼을 빼 들었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대상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확대하고, 과열종목에 대한 집중검사·제재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9월 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4분기 내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확대해 투자자 경보와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시성 있게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하향 조정한다. 향후 시장상황에 맞게 공매도 비중요건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도입한다. 주가급락 등의 경우는 '공매도 비중' 요건을 미적용한다. 공매도 급증 시 비중과 관계없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닥은 공매도 거래규모가 적어 거래대금 증가율이 높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 코스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과열종목이 과소 적출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의 경우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대금 증가율 5배만 적용하는 기준을 추가 도입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셀트리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과열종목으로 총 6번 지정됐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주가변동성·회전율이 높은 역동적인 시장으로, 공매도 과열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은 투자자에게 불공정거래 의심이 있는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비대칭 경감효과도 있어 코스닥시장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위반도 엄중히 단속한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제재할 계획이다.

또 호가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주가하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주가 하락 시에는 '중대'로 과실을 적용한다. 공매도 주체와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을 엄격히 구별해 과태료를 각각 합산·부과할 예정이다.

규제위반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동조사도 실시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컨설팅도 병행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