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때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때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동시에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 신설 등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지난 4월19일)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했다.재해 취약성 분석은 재해유형(폭우, 폭염, 해수면상승 등 6개 자연재해)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미래기후 등)과 도시이용특성(불량주거, 취약인구, 저소득층, 기반시설 등)을 종합 분석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 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성장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동시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제한적이었던 생산·보전녹지 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법률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유사한 용도지구 등이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된 체계에 맞춰서 경관지구는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생태계·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