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회장 2심도 '방산비리' 무죄… 탈세로 형량은 높아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 상대 사기 무죄 유지…징역 3년4개월→ 3년10개월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은 1심보다 다소 무거워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무죄가 인정된 부분은 이 회장이 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 국산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수익으로 챙긴 혐의 등이다.
이 회장과 공모해 EWTS를 신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약 1천10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사기)로 기소된 SK C&C 정철길 전 본부장(현 SK이노베이션 고문) 등도 모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특경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일광공영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세 유죄와 관련해 "1심은 피고인이 해외에 예치한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무죄로 판단했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이며 일광공영의 사업 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유죄 부분은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 90억여원을 홍콩 등으로 빼돌리고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개인 돈처럼 법인 돈을 함부로 유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은 1심보다 다소 무거워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무죄가 인정된 부분은 이 회장이 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 국산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수익으로 챙긴 혐의 등이다.
이 회장과 공모해 EWTS를 신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약 1천10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사기)로 기소된 SK C&C 정철길 전 본부장(현 SK이노베이션 고문) 등도 모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특경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일광공영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세 유죄와 관련해 "1심은 피고인이 해외에 예치한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무죄로 판단했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이며 일광공영의 사업 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유죄 부분은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 90억여원을 홍콩 등으로 빼돌리고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개인 돈처럼 법인 돈을 함부로 유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