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조사단 구성 5·18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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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특별조사단 참여 요청시 적극 수용"…문서확인·증언청취 등 계획
국방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조사단의 활동 방향과 관련, "5·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밀로 제한된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제될 것"이라며 "기밀해제 방법은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는 핵심 문건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공군 비행단의 5·18 당시 작전 및 상황일지도 포함된다.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5·18 관련 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권도 확인 대상이다.
한편 1980년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F-5E/F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김모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5·18 사나흘 뒤인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면서 "MK-82 500파운드 두 발을 장착하고 출동 준비를 했으며, 출격지는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한 헬기 사격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시 의뢰로 지난해 9월부터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벌인 총탄흔적 분석보고서를 지난 1월 공개한 바 있다.
국과수는 건물 최상층인 10층에서 발견한 탄흔 100여 개의 발사각도 분석 등을 통해 정지비행 상태에서의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는 1980년 5월 28일자 계엄 상황일지에 광주에 파견된 군 항공기 복귀 보고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일지에는 코브라헬기 AH-1J 2대, 경공격형헬기 500MD 6대, 수송헬기 UH-1H 5대, 중형수송기 C-1 3대 등 헬기 13대와 항공기 3대가 광주에 파견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군은 5·18 당시 항공작전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 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국방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조사단의 활동 방향과 관련, "5·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밀로 제한된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제될 것"이라며 "기밀해제 방법은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는 핵심 문건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공군 비행단의 5·18 당시 작전 및 상황일지도 포함된다.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5·18 관련 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권도 확인 대상이다.
한편 1980년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F-5E/F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김모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5·18 사나흘 뒤인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면서 "MK-82 500파운드 두 발을 장착하고 출동 준비를 했으며, 출격지는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한 헬기 사격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시 의뢰로 지난해 9월부터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벌인 총탄흔적 분석보고서를 지난 1월 공개한 바 있다.
국과수는 건물 최상층인 10층에서 발견한 탄흔 100여 개의 발사각도 분석 등을 통해 정지비행 상태에서의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는 1980년 5월 28일자 계엄 상황일지에 광주에 파견된 군 항공기 복귀 보고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일지에는 코브라헬기 AH-1J 2대, 경공격형헬기 500MD 6대, 수송헬기 UH-1H 5대, 중형수송기 C-1 3대 등 헬기 13대와 항공기 3대가 광주에 파견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군은 5·18 당시 항공작전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 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