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 중계를 허용하면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법원의 고려 대상이었다.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흔들 수 있어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문제는 피고인이 원치 않더라도 재판부 재량에 따라 선고를 중계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자칫 재판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권 침해적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법원 결정을 두고 이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생중계를 피하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난무했다.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선고 중계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민간인인 이 부회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에 선고 중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예상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