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서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10분간 이어졌으며, 한서희는 공판 직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또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한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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