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명령하달' 담은 5·18 군 기록 최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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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 집단발포 있던 날 새벽 '1인당 20발'…5·18 재단 "505보안대 작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군 기록 가운데 '발포 명령하달'을 명기한 문건이 최초로 5·18기념재단을 통해 발굴됐다. 5·18재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1쪽 분량에 '광주 소요 사태(21-57)' 표제로 '23: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하달(1인당 20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주 소요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 예정'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문건 마지막 줄에는 '(80. 5. 21 00:00. 505)' 등 숫자가 일련 규칙을 지닌 채 나열돼 있다.
5·18재단은 이를 토대로 1980년 5월 21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에 주둔했던 505보안부대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했고, 하루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군이 발포 명령하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했다.
5월 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감행했던 날이다.
정수만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은 "발포 명령을 기록한 5·18 기록이 세상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여년간 육군본부·기무사·국회·정부기록물보관소·검찰 등에서 5·18 기록물 약 10만건을 수집하며 발포명령자 등 5·18 진상규명 활동에 주력해 온 인물이다.
정 연구원은 "전남대 배치 병력은 3공수여단으로 21일 오후까지만 머물다가 광주교도소로 철수했다"며 "해병대 이동 계획은 광주 투입을 위해 23일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대기했던 육군 33사단 101연대 2대대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에 나온 내용이 5·18 당시 다른 상황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며 "이 기록은 '자위권 천명'을 내걸어 발포 명령 자체를 부인해왔던 신군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18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여러 이유로 문건의 입수 경위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 "이 기록은 광주공습 계획 증언에 이어 계엄군이 입체적인 작전을 펼쳤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 시점에서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5·18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힌 국방부에 진정성을 요구하는 뜻"이라며 "군이 기록 발굴과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군 기록 가운데 '발포 명령하달'을 명기한 문건이 최초로 5·18기념재단을 통해 발굴됐다. 5·18재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1쪽 분량에 '광주 소요 사태(21-57)' 표제로 '23: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하달(1인당 20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주 소요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 예정'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문건 마지막 줄에는 '(80. 5. 21 00:00. 505)' 등 숫자가 일련 규칙을 지닌 채 나열돼 있다.
5·18재단은 이를 토대로 1980년 5월 21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에 주둔했던 505보안부대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했고, 하루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군이 발포 명령하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했다.
5월 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감행했던 날이다.
정수만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은 "발포 명령을 기록한 5·18 기록이 세상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여년간 육군본부·기무사·국회·정부기록물보관소·검찰 등에서 5·18 기록물 약 10만건을 수집하며 발포명령자 등 5·18 진상규명 활동에 주력해 온 인물이다.
정 연구원은 "전남대 배치 병력은 3공수여단으로 21일 오후까지만 머물다가 광주교도소로 철수했다"며 "해병대 이동 계획은 광주 투입을 위해 23일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대기했던 육군 33사단 101연대 2대대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에 나온 내용이 5·18 당시 다른 상황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며 "이 기록은 '자위권 천명'을 내걸어 발포 명령 자체를 부인해왔던 신군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18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여러 이유로 문건의 입수 경위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 "이 기록은 광주공습 계획 증언에 이어 계엄군이 입체적인 작전을 펼쳤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 시점에서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5·18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힌 국방부에 진정성을 요구하는 뜻"이라며 "군이 기록 발굴과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