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지원 컨트롤타워… '자본금 5조' 해양진흥공사 만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8년 6월 부산서 출범
한국선박해양 등 기관 통합…운용자금 최대 12조 예상
한국선박해양 등 기관 통합…운용자금 최대 12조 예상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6월 부산에 설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해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취지다.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갈등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자본금 5조원 규모로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기존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다. 연내 공사 설립 근거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는 기존에 해운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던 선박과 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등은 물론 해운거래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의 경영안정을 돕는 역할까지 ‘선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선사들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8일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SP) 지원, 위기사태 발생 시 화물운송 등을 책임지는 국가필수해운제도 업무 또한 해양진흥공사의 몫이다.
설립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규모로 하되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5조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초기 자본금은 공사에 통합될 한국선박해양(1조원)·한국해양보증보험(5500억원) 자본금에 정부의 항만공사 지분, 해양수산부 예산 등 총 1조5500억원에 달하는 현물·현금 추가 출자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항만공사 지분이 1조3000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나머지 2000여억원이 예산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공사채를 자본금의 4배까지 발행해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자본금이 3조원으로 최대 12조원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사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사장 선임 원칙에 대해 윤현수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금융과 해운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기관인 만큼 양쪽을 고루 경험한 분이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사를 통한 선사 지원이 통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윤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해운업 등 서비스업은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공사의 역할과 기능 등에 조선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해운업 재건을 위한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자본금 5조원 규모로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기존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다. 연내 공사 설립 근거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는 기존에 해운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던 선박과 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등은 물론 해운거래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의 경영안정을 돕는 역할까지 ‘선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선사들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8일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SP) 지원, 위기사태 발생 시 화물운송 등을 책임지는 국가필수해운제도 업무 또한 해양진흥공사의 몫이다.
설립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규모로 하되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5조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초기 자본금은 공사에 통합될 한국선박해양(1조원)·한국해양보증보험(5500억원) 자본금에 정부의 항만공사 지분, 해양수산부 예산 등 총 1조5500억원에 달하는 현물·현금 추가 출자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항만공사 지분이 1조3000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나머지 2000여억원이 예산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공사채를 자본금의 4배까지 발행해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자본금이 3조원으로 최대 12조원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사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사장 선임 원칙에 대해 윤현수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금융과 해운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기관인 만큼 양쪽을 고루 경험한 분이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사를 통한 선사 지원이 통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윤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해운업 등 서비스업은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공사의 역할과 기능 등에 조선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해운업 재건을 위한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