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대호'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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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이 영화 ‘대호’의 각본·연출을 맡은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배급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과 대호의 실질적 유사성과 표절 의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랑이를 다룬 두 저작물 소재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전체 줄거리나 사건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2억원의 손해와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재판부는 “김 감독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과 대호의 실질적 유사성과 표절 의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랑이를 다룬 두 저작물 소재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전체 줄거리나 사건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2억원의 손해와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