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요구가 정유라에 대한 지원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며 "삼성전자가 코어 코어스포츠를 1인 회사로 운영하며, 정유라의 승마 훈련 지원 등 사적 이익 위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박 전 대통령 요구를 전달했고 승마 지원에 대한 포괄적 지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 아래 조정하거나 추진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코어스포츠에 36억 상당, 정유라에게 말 등 36억 상당, 총 72억 상당의 뇌물공여를 공모한 것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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