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한경DB
김범준 기자bjk07@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한경DB 김범준 기자bjk07@hankyung.com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및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에서 “뇌물, 횡령,국외재산도피,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한 지 178일 만이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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