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비자금·최순실… 삼성 총수 3대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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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은 검찰수사, 이건희는 집행유예, 이재용은 구속수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뇌물 공여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에 이어 삼성 총수 3대의 '수난사'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고, 이건희 회장은 재판까지 받았지만 구속은 면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병철 전 회장은 지난 1966년 한국비료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본인이 기소되진 않았으나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여론이 악화하자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재 와병 중인 이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2005년에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담긴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또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를 받았고, 결국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내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김용철 변호사 폭로 당시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을 하는 부친을 대신해 사실상 그룹 총수 역할을 해온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특히 이날 1심 선고에서 특검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고, 이건희 회장은 재판까지 받았지만 구속은 면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병철 전 회장은 지난 1966년 한국비료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본인이 기소되진 않았으나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여론이 악화하자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재 와병 중인 이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2005년에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담긴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또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를 받았고, 결국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내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김용철 변호사 폭로 당시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을 하는 부친을 대신해 사실상 그룹 총수 역할을 해온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특히 이날 1심 선고에서 특검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