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1주택자와 정상적인 소유자에게는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재건축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부과 징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세”라며 “기존 조세와 중복되는 때는 헌법 11조와 ‘국세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가 자산의 전부인 주민에게 이익을 미리 환수하면 그 지역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종전 소유자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담세능력을 고려해 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납부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의 역모기지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및 입주권을 둘러싼 투기성향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방적인 가격 규제, 이익환수는 도시 경쟁력 및 원도심 회복력을 약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 시점에 비해 준공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3년간 유예됐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