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최종 제출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가려졌다.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 등을 받은 기업들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퇴출위기에 몰린 기업은 다섯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알파홀딩스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엔에스브이 썬코어 제이스테판 세미콘라이트 네 곳이 대상이다.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은 14일이다. 거래소는 열흘의 추가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이들 기업은 작년 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혹은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대상이다.

알파홀딩스는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반기보고서도 내지 않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제이스테판과 세미콘라이트는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엔에스브이는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또다시 의견거절이 나와 상장폐지 단계를 밟게 됐다. 썬코어는 작년 말 사업보고서에 이어 올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은 게 문제가 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모두 상장폐지가 되는 건 아니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