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력·재벌 추악한 커넥션… 미국이라면 징역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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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朴에도 상응하는 심판해야"…노회찬 "항소심, 엄정 판단하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과 재벌의 추악한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삼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결코 삼성에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으로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수정 논평을 통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며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형량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재벌 총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정경유착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미국 연방 양형기준 매뉴얼에 따라 최소 징역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5년으로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부의 고질병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 또다시 발동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뇌물·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삼성그룹에 이익이 됐으니 형을 깎아준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법원은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핵심 혐의들을 인정했지만, 특검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며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dk@yna.co.kr
이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과 재벌의 추악한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삼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결코 삼성에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으로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수정 논평을 통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며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형량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재벌 총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정경유착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미국 연방 양형기준 매뉴얼에 따라 최소 징역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5년으로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부의 고질병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 또다시 발동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뇌물·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삼성그룹에 이익이 됐으니 형을 깎아준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법원은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핵심 혐의들을 인정했지만, 특검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며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