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부착 운행 불법 (사진=홈페이지캡처)

차 뒷유리에 상향등 차량에 복수하기 위해 귀신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다.

평소 다른 운전자들의 상향등으로 운전에 불편을 격던 운전자가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했으나
신고로 단속돼 즉결심판을 받았다.

운전자 ㅁ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경차가 운전중 다른 차량으로 부터 무시를 받고, 뒷차가 상향등으로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자 이에 지난해 10월경 인터넷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했다. 그리고 10개월간 스티커를 부착한채 운행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42조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즉결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뒷차량의 상향등으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든 현실에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였다.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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