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광풍] 투자자 100만명…금융당국, 불법거래 우회규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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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빗썸 가상계좌 해지…신한은행 "거래 끊어야 할지 지켜보겠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유사수신행위나 돈세탁 등 불법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같은 우려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은행 등을 통한 돈세탁이나 수상한 거래에 대한 우회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7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원가입자 수는 78만명에 달한다.
이 중 국내 거래자 수는 95%로 74만1천명 가량이다.
빗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5%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코인원이나, 코빗 등 다른 거래소 이용자 수를 모두 더할 경우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작년 실질 주식 투자자 494만명의 5분의 1에 불과한 규모지만, 이미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빗썸 기준 지난 19일 2조6천18억원을 웃돌며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18일 2조4천300억원)을 넘어섰다.
이같이 가상화폐 투자자와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유사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형태의 사기인 유사수신 행위나 돈세탁 등 불법행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2009∼2015년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 3분의 1이 해킹을 당했으며 그중 절반이 결과적으로 폐쇄된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 야피존이 해킹으로 고객 예수금 55억원을 도난당해 고객들의 자산을 차감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빗썸에서 직원 PC 해킹으로 고객 3만1천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가 연계된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신해 매매자금을 예치해주는 가상계좌가 문제를 일으킬까 봐 조치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빗썸의 가상거래 계좌를 해지했다.
자사 가상계좌 이용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고 보이스 피싱·자금 세탁 등 2차 사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빗썸에 가상계좌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빗썸에 제공한 가상계좌 규모는 기업과의 거래정보여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가상거래 계좌를 끊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만 가능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직접적 감독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돈세탁 등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에도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으면 거래내역을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등 규제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결제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가상화폐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 확인이 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허용 하는 형식의 간접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과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학계·법률 전문가들로 꾸린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의 참여기관을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넓혀 조만간 재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가상화폐 투자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유사수신행위나 돈세탁 등 불법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같은 우려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은행 등을 통한 돈세탁이나 수상한 거래에 대한 우회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7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원가입자 수는 78만명에 달한다.
이 중 국내 거래자 수는 95%로 74만1천명 가량이다.
빗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5%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코인원이나, 코빗 등 다른 거래소 이용자 수를 모두 더할 경우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작년 실질 주식 투자자 494만명의 5분의 1에 불과한 규모지만, 이미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빗썸 기준 지난 19일 2조6천18억원을 웃돌며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18일 2조4천300억원)을 넘어섰다.
이같이 가상화폐 투자자와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유사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형태의 사기인 유사수신 행위나 돈세탁 등 불법행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2009∼2015년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 3분의 1이 해킹을 당했으며 그중 절반이 결과적으로 폐쇄된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 야피존이 해킹으로 고객 예수금 55억원을 도난당해 고객들의 자산을 차감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빗썸에서 직원 PC 해킹으로 고객 3만1천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가 연계된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신해 매매자금을 예치해주는 가상계좌가 문제를 일으킬까 봐 조치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빗썸의 가상거래 계좌를 해지했다.
자사 가상계좌 이용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고 보이스 피싱·자금 세탁 등 2차 사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빗썸에 가상계좌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빗썸에 제공한 가상계좌 규모는 기업과의 거래정보여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가상거래 계좌를 끊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만 가능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직접적 감독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돈세탁 등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에도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으면 거래내역을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등 규제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결제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가상화폐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 확인이 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허용 하는 형식의 간접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과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학계·법률 전문가들로 꾸린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의 참여기관을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넓혀 조만간 재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