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다던 실손보험…돈 더 받은 계약 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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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결과 "실손보험료 전반적으로 합리적"
3300만 건 중 40만 건…9년간 더 걷은 돈 100억 그쳐
보험료 인하 압박하는 정부…정책 근거 약해질 수도
3300만 건 중 40만 건…9년간 더 걷은 돈 100억 그쳐
보험료 인하 압박하는 정부…정책 근거 약해질 수도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 감리에 나섰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험사들에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을 감리한 결과 총 41만 건의 계약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실손보험 3300만 건 대부분의 보험료는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보험료 사후 감리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전 신고제 대신 사후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가격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 영향으로 실손보험료는 2015년 평균 3.0% 올랐지만 지난해는 18.4%, 올해는 12.4% 상승하는 등 인상폭이 커졌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 이후 처음 실시한 보험료 사후 감리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선택한 것도 가격 상승폭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일부 계약에서는 문제가 발견됐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부담률이 10%인 상품과 20%인 상품으로 나뉜다. 가입자 부담률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보장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부 계약은 가입자 부담률이 20%인 상품의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낮은 데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의 비중으로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다.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약해질까
하지만 문제가 발견된 계약은 전체 3300만 건 중 40만 건으로 1.2%에 불과했다. 부당하게 책정된 보험료는 100억원 수준이었다. 보험사들이 2008년 이후 9년간 40만 건의 계약에서 건당 약 2만5000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셈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체 실손보험 계약 건수에 비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책정한 계약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책정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 같은 감리 결과를 놓고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의 근거가 약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연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도 ‘가격 자율화’라는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진행한 데다, 인상 과정도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수준으로 팔면 팔수록 적자인 상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더 악화되면 굳이 정부 규제를 받으며 상품을 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첫 보험료 사후 감리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전 신고제 대신 사후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가격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 영향으로 실손보험료는 2015년 평균 3.0% 올랐지만 지난해는 18.4%, 올해는 12.4% 상승하는 등 인상폭이 커졌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 이후 처음 실시한 보험료 사후 감리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선택한 것도 가격 상승폭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일부 계약에서는 문제가 발견됐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부담률이 10%인 상품과 20%인 상품으로 나뉜다. 가입자 부담률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보장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부 계약은 가입자 부담률이 20%인 상품의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낮은 데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의 비중으로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다.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약해질까
하지만 문제가 발견된 계약은 전체 3300만 건 중 40만 건으로 1.2%에 불과했다. 부당하게 책정된 보험료는 100억원 수준이었다. 보험사들이 2008년 이후 9년간 40만 건의 계약에서 건당 약 2만5000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셈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체 실손보험 계약 건수에 비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책정한 계약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책정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 같은 감리 결과를 놓고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의 근거가 약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연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도 ‘가격 자율화’라는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진행한 데다, 인상 과정도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수준으로 팔면 팔수록 적자인 상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더 악화되면 굳이 정부 규제를 받으며 상품을 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