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08.27 19:11
수정2017.08.28 06:45
지면A29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서성수 씨(66)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일동포인 서씨는 간첩 혐의로 19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990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는 2015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을 유지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