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제작한 의류나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고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어텍스 원단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 코리아 등에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고어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고어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고어텍스 원단 완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면 이 회사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제작한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 이를 따를 것을 강요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고어는 계약서에 대형마트 판매 제한 방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키지 않고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