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손댔다는 오해만큼은…" 이재용 억울함은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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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이후
법원 "모직-물산 합병건 부정한 청탁 없었다"
법원 "모직-물산 합병건 부정한 청탁 없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특검과 세간에서 제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너무 심한 오해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으면 전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해를 꼭 풀어주십시오.”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이다. 이 부회장의 ‘억울함’은 25일 선고 공판에서 풀렸다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평가다. 재판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한 부당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한 2015년 7월25일께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 최대 현안이 해결된 후였다”며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나 안종범 업무수첩 내용만으로는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합병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또 “삼성 측 임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대통령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이 부회장의 만남 또한 공단 측이 먼저 부탁한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며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이다. 이 부회장의 ‘억울함’은 25일 선고 공판에서 풀렸다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평가다. 재판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한 부당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한 2015년 7월25일께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 최대 현안이 해결된 후였다”며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나 안종범 업무수첩 내용만으로는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합병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또 “삼성 측 임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대통령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이 부회장의 만남 또한 공단 측이 먼저 부탁한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