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피하랴, 대책 피하랴" 9월 8일 분양 '빅데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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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분양 물량 60% 이상, 8일 전에 몰려
"10월 추석, 9월 중순 대책 피하려는 의도"
"10월 추석, 9월 중순 대책 피하려는 의도"
내달 전국 33곳에서 2만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19곳 1만3000여 가구가 9월 초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 황금연휴 전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 등 분양일정을 마치기 위해서다. 8·2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주요 법안 개정이 9월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려는 움직임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월 전국 33곳에서 2만1153가구(임대, 뉴스테이, 오피스텔 제외)를 분양 할 예정이다. 이 중 62%인 1만3206가구(19곳)가 9월 초(1~8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8일 이전 오픈 할 주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145가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318가구)’, ‘구로 항동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634가구)’, 경기도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2차(431가구)’,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696가구)’, ‘안동 신원아침도시 에듀포레(272가구)’ 등이다.
내달 초에 분양이 몰리는 건 추석, 개천절 등 최장 10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연휴 전에 청약을 끝내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금요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 한 뒤 청약접수(특별공급, 1·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까지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올해 같은 경우 늦어도 9월 8일에 모델하우스를 열어야 10월 연휴 시작 전 청약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청약제도 개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가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확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9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 10월 분양이 많았지만 올해는 내달부터 가을 분양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하지만 9월 중순 이후 분양 예정 단지는 중간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분양시기를 아예 10월로 연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월 전국 33곳에서 2만1153가구(임대, 뉴스테이, 오피스텔 제외)를 분양 할 예정이다. 이 중 62%인 1만3206가구(19곳)가 9월 초(1~8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8일 이전 오픈 할 주요 단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145가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318가구)’, ‘구로 항동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634가구)’, 경기도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2차(431가구)’,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696가구)’, ‘안동 신원아침도시 에듀포레(272가구)’ 등이다.
내달 초에 분양이 몰리는 건 추석, 개천절 등 최장 10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연휴 전에 청약을 끝내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금요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 한 뒤 청약접수(특별공급, 1·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까지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올해 같은 경우 늦어도 9월 8일에 모델하우스를 열어야 10월 연휴 시작 전 청약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청약제도 개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가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확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9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 10월 분양이 많았지만 올해는 내달부터 가을 분양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하지만 9월 중순 이후 분양 예정 단지는 중간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분양시기를 아예 10월로 연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