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보험금 20%까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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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현재 사고부담금 제도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하지만 사고부담금을 내면 보험회사가 민사적 합의를 대신 해줘서 음주운전자 형사적 책임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사고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2005∼2015년 음주운전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제도 시행 전인 1993∼2004년 연평균 2만3414건에 비해 17.0% 늘었다. 이와 함께 전 연구위원은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에게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행 치료비 전액지급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본인 치료비 중 5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현재 사고부담금 제도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하지만 사고부담금을 내면 보험회사가 민사적 합의를 대신 해줘서 음주운전자 형사적 책임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사고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2005∼2015년 음주운전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제도 시행 전인 1993∼2004년 연평균 2만3414건에 비해 17.0% 늘었다. 이와 함께 전 연구위원은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에게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행 치료비 전액지급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본인 치료비 중 5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