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17)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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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배당이의>
1.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9.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B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망인이 사망하자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소재 전 2,165㎡와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라 한다)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조세가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아니었다.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C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결요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B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가 조세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해설
가. 한정승인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와 책임의 범위
피상속인의 채권자(이하 ‘상속채권자’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05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도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한정승인자의 채무가 된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1028조). 따라서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상속채무는 전부 부담하지만 책임(강제집행의 문제)은 상속재산으로만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 “피고(한정승인자)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상속채권자)에게 금 얼마(채무 전액)를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판결주문이 나오게 된다.
나.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 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열관계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가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이 사건은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 모두 담보물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채권자인 경우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다. 조세채권과 당해세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그것이 원심에서는 받아들여졌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진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관한 것이었다면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것이 옳다.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는데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당해세는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또는 지방세)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당해세에 해당되는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피고가 B에 대해 가진 조세채권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조세채권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한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1.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9.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B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망인이 사망하자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소재 전 2,165㎡와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라 한다)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조세가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아니었다.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C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결요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B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가 조세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해설
가. 한정승인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와 책임의 범위
피상속인의 채권자(이하 ‘상속채권자’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05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도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한정승인자의 채무가 된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1028조). 따라서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상속채무는 전부 부담하지만 책임(강제집행의 문제)은 상속재산으로만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 “피고(한정승인자)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상속채권자)에게 금 얼마(채무 전액)를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판결주문이 나오게 된다.
나.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 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열관계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가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이 사건은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 모두 담보물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채권자인 경우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다. 조세채권과 당해세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그것이 원심에서는 받아들여졌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진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관한 것이었다면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것이 옳다.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는데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당해세는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또는 지방세)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당해세에 해당되는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피고가 B에 대해 가진 조세채권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조세채권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한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