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22일까지 ‘2017년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본사 및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다섯 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