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에 입법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 등을 포함해 25조원 규모의 전력수급계획을 현행처럼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론화위가 여론조사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도록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없이 탈원전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 공론화위의 여론조사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