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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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소비자 상해가 잇따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종 제품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새로 만들고, 감색소 등 136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식품제조용 스팀 보일러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는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첨가물로 지정됐고,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