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복리에 중대한 영향…법원 허락 있으면 주총 의결 가능"
'한정후견인' 지정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도 비슷한 분쟁 진행

법률행위 등을 대신 처리하는 성년후견인이 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년후견을 받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 결정을 내렸다.

3개 회사의 최대 주주인 A씨는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어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왔다.

성년후견이란 장애·질병·노령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신상보호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문제는 성년후견인인 법무법인 B사가 A씨 소유 회사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불거졌다.

자녀들은 "A씨가 대주주인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는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권한 범위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김 판사는 A씨 재산을 두고 가족들이 분쟁을 벌여온 점, A씨가 대주주인 회사들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지 1년 넘게 지난 점 등을 고려해 B사가 A씨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김 판사는 B사가 법원 허락을 받은 경우 'A씨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대표이사·감사·이사를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B사가 A씨가 대주주인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후견인인 A씨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의 대표이사·감사·이사를 변경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해 A씨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 주식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결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편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도 비슷한 분쟁에 휘말려 있어 이번 법원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은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한정후견 대리권의 범위 변경을 청구한 상태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피후견인에게 사무능력이 거의 없을 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는 것과 달리,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사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수준일 때 지정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