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든 이통사들…내달 15일부터 25% 약정요금할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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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만 대상, 기존 가입자 어려울 듯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오는 9월15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의 소송 포기로 신규 가입자들은 오는 9월15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현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약 1400만명을 위약금 없이 전환해주는 문제는 남게 됐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선택약정요금제 할인율 상향 조정과 관련,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통신비 절감 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기존 가입자들도 위약금 없이 할인율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통사들의 소송 포기로 신규 가입자들은 오는 9월15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현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약 1400만명을 위약금 없이 전환해주는 문제는 남게 됐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선택약정요금제 할인율 상향 조정과 관련,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통신비 절감 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기존 가입자들도 위약금 없이 할인율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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