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서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민원봉사실에 의무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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