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선고 후 박근혜 첫 재판…'묵시적 청탁' 제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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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죄 선고 후 박근혜 첫 재판…'묵시적 청탁' 제기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708/01.14615509.3.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0차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뇌물 대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를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앞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된 도움을 받기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에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광(70)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삼성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게 된 정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 전 장관 등은 법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이 뇌물죄와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받음에 따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대가로 삼성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