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과 프로야구 구단 사이의 금전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심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전 KBO 심판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두산 베어스 김승영 전 사장과 KIA 타이거즈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 등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총 3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베어스의 김승영 당시 사장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최씨는 그해 시즌이 끝난 후 KBO에서 퇴출당했다.

김 전 사장은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며 승부조작이나 심판매수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사장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총 4곳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29일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최모 씨가 금품을 요구했는지, 구단이 최씨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 대표는 돈 전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검찰은 삼성 라이온즈 관계자도 최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 기아 타이거즈 직원 2명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기아 측은 심판의 부탁에 2012년과 2013년 100만 원씩 각 1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KBO가 의혹을 확인하고도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문체부는 자체 조사에서 심판 최씨가 두산, 넥센 이외에 다른 구단에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KBO가 파악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검찰은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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