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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만개 웹사이트서 주민번호 불법수집 1282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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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2천462개 온라인사업자도 찾아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2천462개 온라인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자들은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 10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수사기관 이첩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중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법규 위반 사업자가 1천180개사,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사업자가 1천282개사였다.

    방통위는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영리 사업자 중 방문자 수 기준 상위 1만5천여곳을 모니터했으며,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의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370만여개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안내 등으로 계도만 해 왔으나, 앞으로는 즉각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KISA는 10월 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법규준수 안내 센터'(☎061-820-2811, ssnc@kisa.or.kr)를 운영해 위반 사업자들에게 법령 안내와 개선조치 상담을 해 주며,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등 기술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국장은 "향후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차등을 두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 집행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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