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댓글, 선거법 위반"… 원세훈 징역 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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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재판' 끝에 유죄 판결
여당 "국정원장 단독 진행 의문…수면 아래 감춰진 진실 밝혀야"
정우택 "전 정부에 보복성 적폐"
여당 "국정원장 단독 진행 의문…수면 아래 감춰진 진실 밝혀야"
정우택 "전 정부에 보복성 적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까지 겪으며 4년간 반전을 거듭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댓글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만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 내용을 인식했고 지휘계통에 따라 팀 활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내 상명하복 관계를 고려하면 원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 해도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이상 기능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를 핵심 증거로 관심을 모았던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용한 트윗 계정에 대해 1심(175개)보다 많게 391개를 인정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기존 핵심 증거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선고(징역 3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진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 주재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된 사건에서 선고량이 더 높아지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철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이 정도의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춰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하는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는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아마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서정환 기자 lsy@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댓글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만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 내용을 인식했고 지휘계통에 따라 팀 활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내 상명하복 관계를 고려하면 원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 해도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이상 기능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를 핵심 증거로 관심을 모았던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용한 트윗 계정에 대해 1심(175개)보다 많게 391개를 인정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기존 핵심 증거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선고(징역 3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진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 주재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된 사건에서 선고량이 더 높아지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철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이 정도의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춰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하는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는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아마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서정환 기자 lsy@hankyung.com